국회입법조사처 '지휘체계 혼선' 6개월전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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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국회입법조사처 '지휘체계 혼선' 6개월전 지적
안행부 장관, 타부처 지휘불가
재난본부 등 효율 관리 어려워
  • 입력 : 2014. 04.24(목) 00:00
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재난대응시스템 개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지휘체계 혼선 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'이슈와 논점-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과제'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.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△안행부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을 지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△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,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를 받게 해 사고수습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. 또 △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휘를 모두 받아 명령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△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는 점 △안전문화진흥을 위한 활동을 규정했지만 전담 조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.

입법조사처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정부의 재난대응 개선과제로 거론되는 내용들이다. 중앙대책위인 안행부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인 해수부는 명령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해 초동대처부터 혼선을 빚었고, 중앙 지휘소가 불분명해지자 각 대책본부마다 사고 수습에 손발이 엇갈려 급기야 기존에 없던 국무총리 중심의 '범정부 사고대책본부'까지 설치됐다.

서울=김선욱 기자ㆍ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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